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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증서 이용자 1000만명 돌파…“MZ세대가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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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31, 2021, 15:05:29

네이버앱 이용 가능 제휴처 29개·전자문서 제휴처 61개..올해까지 200곳 목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MZ세대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인증 생태계를 구축한 네이버 인증서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네이버는 지난주 네이버 인증서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네이버 인증서는 편의성, 안전성을 장점으로 지난해 3월 천 선을 보였는데요. 올해 3월 400만명, 4월 8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 빠른 속도로 인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비대면 방식, 편의성을 선호하는 2030세대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압도적인 제휴처를 자랑하는 점을 바탕으로 네이버 인증서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약 54.4%)이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개 사이버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약 4만명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해 강의 수강, 수강 신청, 시험 응시 등 교내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다수의 학교들이 차세대 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네이버는 우리은행, 연세대학교와 ‘스마트 캠퍼스 사업 구축 및 공동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며, 네이버 인증서의 활용처를 실제 대학교 캠퍼스까지 넓히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재학생들은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 수강, 출석체크, 시험 응시가 가능할 예정인데요. 네이버 학생증 발급 후 QR코드로 도서관, 학교시설 출입, 도서대출 등 다양한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네이버는 ▲메리츠화재,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다수의 보험회사 ▲KB증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DGB금융그룹, 웰컴저축은행 등 증권·은행·캐피탈, 금융 영역까지 네이버 인증서, 전자문서 제휴영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1위 아파트 생활 플랫폼 '아파트아이', 무인 편의점 선두주자 '이마트24' 등의 생활서비스 분야, ▲KT, LG U+, CJ헬로비전 등의 통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사YBM, 사람인 등의 자격·취업 분야 등 이용자의 삶 속으로 네이버 인증서·전자문서가 더욱 스며들 수 있도록 제휴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인증서의 지난 30일간 인증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청약홈, 민방위교육, 국민연금공단 순으로 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2030 세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간편한 네이버 인증이 인기가 높았는데요. 청약서비스 이용자들은 청약홈에 도입된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간편하게 청약 신청, 당첨 조회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이슈로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한 민방위교육의 이용이 두 번째로 높았고, 국민연금 납부 내역과 예상 노령 연금액 조회가 가능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의 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경수 네이버 리더는 “비대면 트렌드 속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네이버 인증서는 ‘우리동네 백신알림’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며 더욱 이용자에게 편리한 인증 경험을 제공한다”며 “네이버앱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제휴처는 29개, 전자문서 제휴처는 61개, 업무협약과 계약을 맺은 전체 제휴처가 127개에 달하는데, 올해 200개까지 제휴처를 늘려 네이버 인증서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네이버앱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도구들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는에됴. 지난 27일부터는 질병청과 협업해 네이버 ‘우리동네 백신알림’ 서비스를 시작했고, 예약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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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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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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