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KT, ICT 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1200억원 규모

URL복사

Monday, May 31, 2021, 16:05:06

초우량 신용등급 강점으로 증액 가능성도..중소∙벤처 지원 통해 ESG 경영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대표이사 구현모)가 다음달 10일 12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첫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최종 발행금액은 다음달 3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3년 및 5년 만기 ESG 채권 외에도 10년 만기 일반 회사채를 합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 회사채는 AAA 신용등급으로 국내 최고 신용도를 자랑하며, 이번에 발행하는 ESG 채권도 AAA 등급입니다. 이러한 초우량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공모채 시장에서 KT ESG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이번 ESG 채권 발행 규모는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SG 채권은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목적으로 발행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으로 구분됩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금융기관과 공기업, 제조기업 위주로 ESG 채권을 발행해왔으며, ICT 업계에서 ESG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KT가 처음입니다.

 

ESG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ESG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용도를 선정해야 합니다. KT는 ESG 채권 중에서도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할 예정인데요.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사업을 위한 녹색채권과 사회가치 창출 사업을 위한 사회적채권의 혼합형 채권입니다. KT는 IDC 에너지 효율 관련 투자 및 녹색 건축 등급을 인증받은 부동산 개발 사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은 “KT는 ESG를 올해 주요 경영 키워드로 삼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처음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게 됐다”며 “디지코(Digico)를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T는 2016년 국내 통신기업 최초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말에는 경영지원부문 내 ESG 경영추진실을 신설하면서 2021년을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ESG 10대 핵심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ABC(AI∙BigData∙Cloud) 역량을 활용한 사회∙환경문제 해결, 전 그룹사 지배구조 개선 및 준법 리스크 제로화, 노사가 함께하는 차별화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KT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매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ESG 평가에서 2020년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조사 대상에 오른 760개사 중에서 A+를 받은 기업은 16개사(2.1%)에 불과합니다.

 

또한 KT는 UN SDGs협회가 발표한 ‘2020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usiness Index)’에서도 2년 연속 1위 그룹에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3000여개 기업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슬레, 테슬라, 화이자 등 8개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동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