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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서울 가리봉동 중고층 모듈러 행복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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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1, 2021, 10:06:05

가리봉 舊(구) 시장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창학)이 1일 서울 내 최고층인 12층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인 ‘가리봉 舊(구) 시장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한 ‘가리봉동 행복주택(모듈러) 건설사업’은 서울시 구로구 우마길 19-3외 18필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2층, 전용면적 20㎡총 246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모듈러 공법이란 첨단 건축기술을 바탕으로 기둥, 보, 슬라브 등 주요 구조물과 건축마감, 화장실, 가구 등을 공장에서 선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 및 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과 비교해 20~50%의 공기 단축은 물론 공사과정에서 소음, 분진이 적고 폐기물도 덜 발생해 최근 차세대 친환경 건설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3월 국내 최초의 13층 중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됨에 이어 이번에 서울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사업까지 수주하면서 명실상부 국내 모듈러 주택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가리봉동 행복주택(모듈러)은 12층, 총 246세대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되는 단일 건축물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에 특화된 주거성능, 내화, 구조, 시공 기술이 요구됩니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건축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모듈러 건축분야 관련 기술을 꾸준히 연구·개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모듈러 건축기술 연구개발에 돌입해 현재까지 건설신기술 1건, 특허 11건을 획득했으며, SH·LH·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다수의 OSC(Off-Site Construction) 국책 연구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모듈러 건축 분야에서 풍부한 기술을 축적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유닛간 접합부 강화로 모듈러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한 건설신기술 제770호가 중고층 모듈러 구조설계분야에서 업계 최초이며 국내에서 유일한 당사의 기술이라고 알렸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모듈러 분야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토대로 이번 ‘가리봉 舊 시장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입찰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중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분야 국내 최초, 서울 최초 타이틀 석권에 이어 모듈러 분야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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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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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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