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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피플, ‘2021 코스닥 라이징 스타’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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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8, 2021, 14:06:38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이 ‘2021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라온피플(대표 이석중)은 한국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을 발굴해 육성 및 지원하는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코스닥 라이징 스타’는 주력제품이 혁신성장 품목에 해당되거나 세계시장 점유율 3위이내 또는 국내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인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코스닥시장의 신뢰성과 성장성, 안정성에 기여하는 등 시장활성화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모범적인 기업 가운데 정량 및 정성평가 등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 선정된다.

 

라온피플은 첨단제조 및 자동화 분야에서 AI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과 머신비전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로봇, 자율주행,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 팜, 제약 및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분야에 AI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사업 확장성과 시장 지배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라온피플은 2년연속으로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글로벌 IR 참가 우대 및 기업 설명회 개최 지원, 금리 우대와 대출한도 상향 등 금융 지원, 그리고 경영 및 노무관리, 인사조직 컨설팅 등 글로벌 기업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라온피플은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업연구소’에 선정된 바 있으며, 식약처 ‘대한민국 혁신의료기기’에 국내 11번째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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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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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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