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 내일부터 재출시 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가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출시해 차주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차주가 연 0.15~0.2%포인트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 추가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연간 금리상한폭을 0.75%포인트로 축소 운영하며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 가능한데요. 금리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 월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이자부담 축소를 위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은 금리상승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합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향후 1년간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 대응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도입하고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