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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10년 내 탄소 순배출 50%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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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0, 2021, 10:07:36

20일 ‘탄소 넷제로 특별 보고서’ 공개
“넷제로 반드시 달성‥대내외 공식 천명해 ESG 강력 실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지난 1일 선언한 ‘탄소 순배출량 0(zero)’의 의지와 내용을 담은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보고서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별 세부 방안 및 투자 계획, 단계별 달성 시기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제품 생산과정(Scope1)과 공정 가동에 필요한 전기 등을 만드는 과정(Scope2)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넘어 밸류 체인 전반에서 발생(Scope3)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하고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넷제로 특별 보고서 발간은 스토리 데이를 통해 선언한 ’50년 이전 넷제로 달성 약속을 구체화해 공표한 것”이라며 “강력한 실천을 통해 친환경 시대를 선도함으로서 ESG경영을 완성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cope 1·2, 석유화학 2030년까지 1.5조 투자해 50%감축‥그린비즈는 2035년 100% 달성

 

SK이노베이션은 2019년을 기준으로 Scope 1·2에서 발생하던 탄소 1243만톤을 오는 2025년 25%, 2030년 50%를 수준으로 감축 시킨 뒤 2050년 이전 100%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단계적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은 2030년 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 전환, 저탄소 배출 원료 도입 등을 통해 250만톤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 사용 비율을 2025년 25%, 2030년 100%로 높여 180만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산화탄소를 공기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포집해 심해 등에 저장하는 CCS 기술을 통해 150만톤을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탄소 상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50만톤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배터리 및 소재 사업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30년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에 비해 87% 감축하고 2035년 100%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먼저 전력을 2030년까지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전환해 약 820만톤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장 운영 효율을 높여 약 320만톤을 감축하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동력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2035년 기준 약 13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침입니다.

 

◆ Scope 3, 2050년 75%까지 감축

 

SK이노베이션은 Scope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는 2020년 기준 약 1억3400만톤으로 고정자산 기준 탄소 집약도로 관리지표를 수립해 2030년까지 약 45%를, 2050년까지 75%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와 분리막 등 그린 비즈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과 함께 ▲2027년 기준 회사가 생산한 폐플라스틱 100% 재활용 ▲전국 3000개 이상 주유소·충전소에 태양광·연료전지 분산발전으로 4.9GW 전기 생산·공급 ▲저탄소 제품 중심 생산량 확대 등 석유화학 제품 포트폴리오 혁신 ▲탄소포집 기술역량 확보 등 친환경 방향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넷제로 특별 보고서 발행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나온 ESG 경영 실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ESG위원회 위원장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과 ESG위원회가 함께 만든 넷제로 특별 보고서는 명확한 목표와 달성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탄소 감축 성과를 CEO 평가 및 보상에 연계한 만큼 이사회 중심으로 이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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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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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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