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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반찬 매출↑…‘집콕’ 시대에 백화점 효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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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1, 2021, 10:08:20

전년 대비 2배 이상 매출 신장‥월 1억원 이상 매출 기록한 곳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반찬을 사먹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1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서울 잠실점, 강남점, 건대 스타시티점 등 주거단지 인근 5개 점포의 올 상반기 반찬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 1회 이상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이 급증했다. 일회성 고객은 감소하고 재구매 고객이 크게 늘어, 강남점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10회 이상 반찬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지난해 대비 3.5배 이상 늘었습니다.

 

잠실점 ‘마스터쿡’, 강남점 ‘맛있는 찬’, 건대 스타시티점 ‘예찬’ 등이 대표적으로 점포의 특성에 맞는 지역 유명 반찬 브랜드를 도입했는데요. 오픈 이후 5개 점포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반찬 매출이 신장했으며 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반찬 매장도 생겼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반찬 매장이 인근 지역 고정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반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3일에는 백화점 최초로 본점에 ‘크라운힐’이 오픈됩니다. 크라운힐은 수원, 광교 지역에서 정기 배송으로 유명한 매장으로 최근 강남에 프라이빗 파티룸을 오픈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수제 도시락 및 홈파티 박스, 케이터링 등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한식, 중식, 양식 등 카테고리별 메인 요리도 다양하며,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비프찹 스테이크는 크라운힐 만의 비법 숙성을 통해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기입니다.

 

오는 8일까지 1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수제착즙청을 증정하며 크라운힐은 8월 말, 동탄점에도 추가 오픈 예정입니다.

 

대표 주거 상권인 노원점은 최근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반찬코너’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 직원이 반찬을 담아주던 방식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게 팩포장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하고, 신규 브랜드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대표 브랜드는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35년 경력 반찬 전문가 ‘이금자’ 달인이 운영하는 ‘데일리 반찬’이다. 국, 탕, 전골, 조림 등 일품 요리 전문 매장으로, 오픈을 기념해 8일까지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이냉국을 증정합니다. 또 밀키트 전문 브랜드인 ‘테이스티나인’, ‘프레시지’도 신규 입점해 40여가지 메뉴를 선보이며 기존 브랜드인 ‘미찬’은 리뉴얼 오픈, 다양해진 고객 수요에 맞춰 기존 60가지 정도 메뉴에서 1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반찬으로 확대합니다.

 

전일호 롯데백화점 상품본부 식품팀장은 “재구매율이 높은 반찬 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데일리, 위클리 메뉴를 제안하고 월별 신메뉴를 개발해 매일 와도 다른 느낌의 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 우수 맛집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롯데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반찬 매장과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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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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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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