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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중화학

미리 보는 액화수소 시대의 모습은?…효성, ‘2021 수소모빌리티+쇼’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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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8, 2021, 14:09:45

조현상 부회장 “미래 에너지 분야 소재-부품사업에 R&D 및 투자 확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효성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인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은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3D영상과 전시모형 등을 통해 액화수소 시대의 미래상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탄소섬유를 활용한 수소차용 연료탱크와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 설비인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 모형도 전시하는 등 효성의 전방위적인 수소 밸류체인을 강조하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15개 기업 최고경영진이 참석하는 수소기업협의체 ‘Korea H2 Business Summit’ 출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부회장은 “효성은 수소 생산과 공급, 저장, 활용 등 수소 생태계를 망라하고 있다” 면서, “향후 배터리와 연료전지, 모빌리티 차체 등 미래 에너지 분야 소재 및 부품 사업에도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회 직후 조 부회장은 효성 부스를 비롯해 전시회 곳곳을 참관하며 수소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수소 전문가 및 기업들과 만나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효성은 지난 6월 ‘수소 기술로 탄소중립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3년까지 린데그룹과 함께 울산 용연공장 부지에 연산 1만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효성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전환 기술)를 통한 블루 수소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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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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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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