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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핵심상품설명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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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0, 2021, 16:10:19

자본시장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신설
기관전용 펀드는 자율성 확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개정된 사모펀드 관련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합니다. 

 

새 법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됩니다. 반면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문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됩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에 따라 일반사모펀드는 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투자목적·투자전략·투자자산·운용위험·환매 관련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으로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격차를 줄여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달리 운용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수탁사는 매 분기 ‘자산 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수탁사와 운용사의 펀드 재산 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을 대폭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 투자 대상 자체를 법률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는 참여 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여론에 따라 투자자 범위도 늘렸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을 의무화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기업 영속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도 금지됩니다.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을 적용받기 위해선, 법령에 기록된 요건 충족을 정관에 명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말을 권고기한으로 삼고, 보고방법과 세부내용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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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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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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