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vestment 재테크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핵심상품설명서’ 확인하세요

URL복사

Wednesday, October 20, 2021, 16:10:19

자본시장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신설
기관전용 펀드는 자율성 확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개정된 사모펀드 관련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합니다. 

 

새 법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됩니다. 반면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문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됩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에 따라 일반사모펀드는 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투자목적·투자전략·투자자산·운용위험·환매 관련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으로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격차를 줄여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달리 운용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수탁사는 매 분기 ‘자산 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수탁사와 운용사의 펀드 재산 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을 대폭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 투자 대상 자체를 법률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는 참여 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여론에 따라 투자자 범위도 늘렸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을 의무화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기업 영속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도 금지됩니다.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을 적용받기 위해선, 법령에 기록된 요건 충족을 정관에 명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말을 권고기한으로 삼고, 보고방법과 세부내용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