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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핵심상품설명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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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0, 2021, 16:10:19

자본시장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신설
기관전용 펀드는 자율성 확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개정된 사모펀드 관련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합니다. 

 

새 법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됩니다. 반면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문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됩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에 따라 일반사모펀드는 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투자목적·투자전략·투자자산·운용위험·환매 관련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으로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격차를 줄여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달리 운용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수탁사는 매 분기 ‘자산 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수탁사와 운용사의 펀드 재산 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을 대폭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 투자 대상 자체를 법률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는 참여 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여론에 따라 투자자 범위도 늘렸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을 의무화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기업 영속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도 금지됩니다.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을 적용받기 위해선, 법령에 기록된 요건 충족을 정관에 명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말을 권고기한으로 삼고, 보고방법과 세부내용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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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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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미래에셋증권, 브로커리지·WM 수수료 수익 증가로 분기 최대 실적

[3분기 실적] 미래에셋증권, 브로커리지·WM 수수료 수익 증가로 분기 최대 실적

2025.11.06 11:29:2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세전이익이 447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3438억원으로 19% 늘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세전이익 1조3135억원, 당기순이익 1조79억원입니다. 브로커리지(Brokerage)와 WM 부문은 모두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263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 또한 전분기 대비 21% 증가한 9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권사 최초로 연금과 해외주식 잔고 모두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유입을 넘어 고객과 회사가 함께 수익을 실현한 구조적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은 올해 3분기 기준 연금수익 10조원, 해외주식 수익 15조원을 창출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됐습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3분기 누적 기준 2990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3%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Flow Trading 비즈니스,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 이머징마켓의 WM비즈니스 확장을 기반으로 상반기에 이어 견조한 경상이익을 시현했습니다. 향후 해외법인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강화,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IT 보안 강화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통해 체계적인 비즈니스 기반을 다질 방침이라는 설명입니다. 매출은 6조67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227억원으로 39.9% 줄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영업활동 부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서 비롯된 회계상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판교 알파돔 부동산을 펀드형태로 투자했으며 해당자산 매각시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구분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펀드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수익은 영업외수익(기타수익)으로 인식됐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외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비용으로 회계 처리됐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금유입이나 사업성과와는 무관하게 회계상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는 회계기준에 따른 표시 방식의 차이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며 실질적인 경영성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로 2분기 연속 10% 이상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구조를 입증했습니다. 최근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한 ‘Mirae Asset 3.0’ 비전을 선포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완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Tech & AI를 전담하는 부문을 신설했고 올해 신규인력의 51%를 Tech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며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비즈니스 추진에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창업과 뮤추얼펀드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에 혁신을 일으킨 ‘미래에셋 1.0’, 글로벌 확장과 ETF로 투자 대중화를 이끈 ‘미래에셋 2.0’을 거쳐, 이제 ‘미래에셋 3.0’ 시대를 맞아 글로벌 통합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포석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급으로 격상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으며, ‘Client First’ 철학을 중심으로 고객자산 증대를 위한 글로벌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Mirae Asset 3.0’ 시대를 맞아 글로벌 투자 전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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