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개정된 사모펀드 관련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합니다.
새 법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됩니다. 반면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문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됩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에 따라 일반사모펀드는 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투자목적·투자전략·투자자산·운용위험·환매 관련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으로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격차를 줄여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달리 운용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수탁사는 매 분기 ‘자산 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수탁사와 운용사의 펀드 재산 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을 대폭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 투자 대상 자체를 법률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는 참여 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여론에 따라 투자자 범위도 늘렸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을 의무화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기업 영속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도 금지됩니다.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을 적용받기 위해선, 법령에 기록된 요건 충족을 정관에 명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말을 권고기한으로 삼고, 보고방법과 세부내용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