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특화망 도입을 앞두고 수요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수요기업이 특화망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검토·기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가진단 질답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와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기업이 특화망 구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장비 제조사별 해결책도 담고 있습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세대(5G) 특화망 지침 배포가 수요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 해외 최신동향 등을 지침에 반영해 지속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