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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15일 800만 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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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2, 2021, 13:11:26

지난달 시행 11월 초까지 1500만 명 참여
10월 카드사용액 전년比 13.4%
기재부 “소비 확대 기여” 자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지난달 초에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따른 캐시백이 오는 15일 지급됩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익원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1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작 후 1500만 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썼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10월·11월 두 달 간 예산 7000억 원을 투입해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이라며 “지원금 사업의 10월분 캐시백이 오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총 3800억 원 내외로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했다”며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오는 15일부터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약 800만 명입니다. 참여 신청한 대상자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캐시백이 자동 지급되고 받은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도 차츰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정부는 11월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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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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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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