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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한국 NGO단체 젊은 피 70명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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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2, 2021, 14:11:54

제16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협약
한국씨티은행 16년째 프로그램 후원
14일까지 신청서 받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와 지난 10일 경희대학교 본관에서 ‘제16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갖고, 2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주관,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씨티-경희대학교 NGO인턴십 프로그램’은 차세대 시민사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참여학생들에게 NGO에서의 업무 경험과 사회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및 공공성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NGO단체에게는 우수한 인력 추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은 물론 향후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원)생 인턴참가자들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NGO단체에서 시민단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에는 지난 15년간 총136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업무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올해는 70명의 대학(원)생들이 인턴으로 선발되어, 전국에 위치한 60여개 NGO에서 상근 인턴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인턴참가자들은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 및 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8주간의 활동을 합니다.

 

NGO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눔의 날’ 자원봉사활동과 ‘인턴의 날‘ 조별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며,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인턴에게는 활동비와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또한 우수한 조별 활동을 수행한 참가자들에게는 상금과 상장도 줍니다.  

 

프로그램의 인턴 참가자격은 신청 시점 기준 국내외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으로 NGO 활동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사무국 이메일(intern.ngo@gmail.com)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NGO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업무 및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시민사회 발전과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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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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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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