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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한국 NGO단체 젊은 피 70명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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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2, 2021, 14:11:54

제16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협약
한국씨티은행 16년째 프로그램 후원
14일까지 신청서 받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와 지난 10일 경희대학교 본관에서 ‘제16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갖고, 2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주관,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씨티-경희대학교 NGO인턴십 프로그램’은 차세대 시민사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참여학생들에게 NGO에서의 업무 경험과 사회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및 공공성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NGO단체에게는 우수한 인력 추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은 물론 향후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원)생 인턴참가자들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NGO단체에서 시민단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에는 지난 15년간 총136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업무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올해는 70명의 대학(원)생들이 인턴으로 선발되어, 전국에 위치한 60여개 NGO에서 상근 인턴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인턴참가자들은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 및 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8주간의 활동을 합니다.

 

NGO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눔의 날’ 자원봉사활동과 ‘인턴의 날‘ 조별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며,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인턴에게는 활동비와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또한 우수한 조별 활동을 수행한 참가자들에게는 상금과 상장도 줍니다.  

 

프로그램의 인턴 참가자격은 신청 시점 기준 국내외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으로 NGO 활동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사무국 이메일(intern.ngo@gmail.com)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NGO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업무 및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시민사회 발전과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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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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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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