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18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지난 12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 2년입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날 오후 개최된 제19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인무 카이스트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민간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신임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자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추천자로는 ▲이정적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