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네이버[035420]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것입니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을 운영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을 등록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