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 위성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과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수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SO·IPTV 허가와 홈쇼핑 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해 방송사업자간 다양한 제휴와 협력을 도모하고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과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