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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소유제한 및 겸영 규제 수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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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8, 2021, 14:12:43

과기정통부 방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
PP사업자간 소유제한 범위 49%로 확대
홈쇼핑PP 승인 유효기간 5년→7년으로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 위성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과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수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SO·IPTV 허가와 홈쇼핑 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해 방송사업자간 다양한 제휴와 협력을 도모하고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과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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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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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삼성중공업, 산학협력 협약 체결…조선해양·로봇 산업 공동 육성

부산대-삼성중공업, 산학협력 협약 체결…조선해양·로봇 산업 공동 육성

2025.09.22 15:11:28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와 삼성중공업은 22일 조선해양과 로봇 기술 분야 공동연구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은 부산대 대학본부 제1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은 ▲조선해양 선박 건조 자동화 및 로봇 기술 연구개발 ▲북극항로 개발 관련 쇄빙선 등 선박 건조 기술 협력 ▲MRO(유지·보수·운영) 대응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석·박사급 인재 양성과 교류 ▲직무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삼성중공업과의 협력은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첨단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부산대와의 협력으로 미래 조선해양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과 인재를 함께 육성하게 돼 뜻깊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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