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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멀티벤더 상호연동 시험 ‘오픈랜’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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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7:01:27

日 NTT도코모·후지쯔 5G 기지국 장비와 호환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KT[030200]는 일본 NTT도코모, 후지쯔와 5G 기지국 장비의 호환성을 높여주는 Open RAN(개방형 무선접속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개방형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의 멀티 벤더 상호 연동 시험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Open RAN는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형 프론트홀 인터페이스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4G)보다 더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5G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장비 제조사 간 규격 호환이 안돼 동일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끼리만 연동이 가능했습니다.

 

KT는 NTT도코모에서 세계 최초 Open RAN 기반 상용 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지쯔의 5G 기지국을 Open RAN 테스트베드에 도입해 멀티벤더 연동 시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KT는 자체 개발한 개방형 5G 기지국 장비를 후지쯔의 5G 장비와 연동해 상호 운용성 검증을 완료하고 가입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발신한 신호를 기지국을 거쳐 코어망까지 전달하는 종단간 연결호 시험도 지난 10월말 성공했습니다.

 

KT는 Open RAN 테스트베드 구축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가상화 기지국(vRAN) 등 현재보다 더욱 진화된 Open RAN 기술 개발을 위해 NTT도코모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종식 KT 융합기술원 인프라 DX 연구소장은 “5G 특화망 등 무선망 신규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제조사의 5G 장비 연동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중소기업에 제공해 국내 Open RAN 생태계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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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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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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