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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건단연 회장 “희망 만드는 한 해 되도록 합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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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7:01:14

건단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 성과 보여준 건설인에 감사 인사
‘위기 속 희망 만드는 한 해’ 핵심 모토..‘합심·노력’ 강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 회장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설인들에게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심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건단연은 6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인사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응천 의원, 송석준 의원, 김교흥 의원,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주요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김상수 회장은 이날 신년인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200조 원을 넘는 수주액과 2년 연속 해외 수주액 300억 불 이상을 기록하는 등 건설인들의 역량이 빛을 발했다”며 “건설산업이 국내 경제에 희망을 보여줬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를 모토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건설인들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원자재 파동, 물류난, 인력난 등으로 올해도 경영 상 어려움이 우려되지만, 모두 합심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인 모두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해 건설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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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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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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