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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보통신

KT, 악성코드 차단하는 ‘안심 인터넷’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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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7:01:01

‘C&C 서버’ 이중으로 막는 차단 성능
앱 별 이용시간 설정·유해물 접속 차단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KT[030200]는 온라인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자 신규 인터넷 요금제 ‘안심 인터넷’을 7일부터 출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안심 인터넷은 일반 인터넷에 악성코드 자동 차단 기능을 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악성코드가 숨어 있는 은닉 사이트와 악성코드에게 명령을 내리는 ‘C&C(Command & Control) 서버’를 이중으로 막는 강력한 차단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KT는 코로나로 집 안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왔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집안 어디서든 끊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대의 와이파이가 기본 제공되는 ‘인터넷 와이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안심 인터넷은 KT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자(자녀)의 인터넷 이용 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 가능 시간을 30분 단위로 조정하고 접속 권한을 ‘자녀모드’, ‘부모모드’, ‘일시허용’으로 구분해 사용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근을 막아줍니다.

 

KT는 안심 인터넷 고객에게 ‘KT 안심박스’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KT안심박스는 보호대상자의 스마트폰 내에 있는 앱 별로 이용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유해물의 접속을 차단 설정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위치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의 ‘올레tv’와 안심 인터넷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tv 시청 가능 시간을 설정하거나 자녀가 시청하고 있는 채널 확인 및 원격으로 셋탑박스의 전원을 끄고 켜는 것이 가능합니다.

 

KT는 불가피한 악성코드로 인해 금융 피해를 입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악성코드 관련 주요 피해를 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심 인터넷을 신규·전환 가입한 개인 고객 대상입니다.

 

안심 인터넷에 최신 와이파이가 함께 제공되는 ‘안심 인터넷 에센스 와이파이(최대 속도 1Gbps)’의 월 이용요금은 TV 또는 모바일을 결합 하고 3년 약정 시 3만 465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7일부터 KT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강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 상무는 “KT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최적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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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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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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