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2~3년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기업과 종중이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기존 법인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유형별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은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읍, 면, 군을 제외하고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 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인 0.6∼3.0%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 규모의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에는 주택 2가구에 대한 종부세 183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984만원 줄어든 849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 상속 후 2~3년 경과 뒤에도 이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법인으로 보유한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법인으로서 주택 보유가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율을 완화했습니다.
당초 사회적기업과 종중에는 타 법인과 같은 3%·6%의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며 기본공제액과 세부담상한 적용도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0.6~3.0%, 1.2~6.0%의 누진세율과 함께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3월 중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