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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억울한 사례’ 줄어든다…상속·종중 주택 등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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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2, 2022, 15:02:33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및 제도 보완
주택 유형별로 보유세 부담 경감 조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2~3년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기업과 종중이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기존 법인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유형별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은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읍, 면, 군을 제외하고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 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인 0.6∼3.0%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 규모의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에는 주택 2가구에 대한 종부세 183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984만원 줄어든 849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 상속 후 2~3년 경과 뒤에도 이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법인으로 보유한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법인으로서 주택 보유가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율을 완화했습니다.

 

당초 사회적기업과 종중에는 타 법인과 같은 3%·6%의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며 기본공제액과 세부담상한 적용도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0.6~3.0%, 1.2~6.0%의 누진세율과 함께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3월 중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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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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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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