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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선박 탄소배출 제어 시스템 ‘SSPL’ 하반기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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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4, 2022, 10:03:55

KR로부터 기본 인증 획득..실선 파일럿 테스트 거쳐 출시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자사가 개발한 선박 탄소배출 스마트 출력제한 시스템인 ‘SSPL’이 한국 선급인 KR로부터 기본 인증을 획득해 오는 하반기 상품화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SSPL은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메인엔진 또는 엔진 축으로부터 엔진 출력을 계측해 이를 제어·관리하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선박 에너지 효율 평가에 따른 엔진 출력 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 자동 기록·저장·육상 전송이 가능하고 선급 검사에 필요한 기술 리포트 등도 뽑을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EEXI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EEXI는 4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설계상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하여 지수화한 값을 뜻합니다.

 

현재 EEXI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엔진 출력 제한 및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 또는 저탄소 연료 추진 선박으로 개조 등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 물리적인 탄소 배출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가운데 엔진 출력 제한(EPL) 및 축 출력 제한(ShaPoLi)이 즉각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SSPL을 개발해 KR로부터 인증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시스템은 실선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올 하반기에 본격 출시될 계획입니다. 

 

김진모 삼성중공업 글로벌신사업팀장은 “SSPL은 삼성중공업의 고효율 선박 건조 노하우와 스마트십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컴팩트한 친환경 제품”이라며 “선박의 대규모 개조 없이 탑재가 가능해 경제적으로 EEXI 규제에 대응하려는 선사에게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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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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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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