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에 도전하는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과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해 박찬구 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가 유리해졌습니다.
금호석유화학[011780]은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지난 21일 기각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이 환경 바이오 소재인 ECH(에피클로로히드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박 전 상무는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상무의 주장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 전 상무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됨과 동시에 박 전 상무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확인됐다"며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본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