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타지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뤄진 세종시의 경우 무려 76%가 급등했습니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가는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0년 이후의 정부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정부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로 나타났으며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문 정부 기간 동안의 전세가격 흐름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차3법이 시행된 전후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상승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 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ㆍ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