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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사모펀드 융합한 ‘상장펀드’ 도입…유망 비상장주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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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6, 2022, 13:05:27

상장 이전 벤처· 혁신 기업 투자
인가·설정·운용·회수 단계서 공·사모펀드 장점 융합
“한국거래소 상장해 투자금 회수 쉬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상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 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이 펀드는 인가제도를 통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의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운용하고,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향후 최소 모집가액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규모를 갖춘 펀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펀드는 차입과 대출이 허용돼 투자대상에 맞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나 통안체 등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펀드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펀드는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안에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됩니다.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면서 운용주최가 펀드의 일정비율 보유하는 시딩투자를 의무화하고, 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 공시범위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벤처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책금융이나 벤처캐피탈(VC)이 맡아왔습니다.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었고,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는 일반인 참여가 금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성장기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성장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데다 기업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묻지마 투자'로 흐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 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수요를 매칭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한다”며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성장기업펀드를 통해 묻지마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또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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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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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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