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상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 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이 펀드는 인가제도를 통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의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운용하고,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향후 최소 모집가액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규모를 갖춘 펀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펀드는 차입과 대출이 허용돼 투자대상에 맞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나 통안체 등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펀드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펀드는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안에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됩니다.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면서 운용주최가 펀드의 일정비율 보유하는 시딩투자를 의무화하고, 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 공시범위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벤처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책금융이나 벤처캐피탈(VC)이 맡아왔습니다.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었고,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는 일반인 참여가 금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성장기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성장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데다 기업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묻지마 투자'로 흐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 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수요를 매칭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한다”며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성장기업펀드를 통해 묻지마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또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