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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낮춰 거품붕괴 부작용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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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5, 2022, 12:07:04

“지난 2년 코로나19·유동성·부채 문제와 씨름”
“9.5% 가계부채 증가율 3%대로..거품붕괴 부작용 완화 선제적 기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당시 급증하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 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직생활 37년 5개월 중 지난 2년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 과도한 부채 문제와 씨름했다"며 "마지막 공직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다는 느낌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이 취임했을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었으며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당시 부채 관리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의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도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위험관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매진한 결과 취임시 9.5%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3%대로 하락했다"고 재임 기간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히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추가적으로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고 거품붕괴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일정부분 선제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정립 등의 성과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여러 현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했다"며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신임 위원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소명을 흔들림 없이 다해 줄 것으로 믿고 응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옛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지난 2008년 금융위 출범 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맡아,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매파' 위원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지난 4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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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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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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