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자 대부분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성장세에 비해 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00억원) 대비 15.7% 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2.00%로 전년(2.58%)보다 0.58%p 감소했습니다. 전체 적립금 295조6000억원 중 원리금 보장형이 255조4000억원으로 86.4%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이 1.3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4주 간 지시 없으면 디폴트옵션 가동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부는 신청된 상품 중 비교적 양질의 상품을 뽑아 승인할 예정입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 유형의 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앞선 상품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고 말헀습니다.
고용부의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디폴트옵션을 사용자에 제시하고, 근로자는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방식의 퇴직연금 운용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 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디폴트옵션이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