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사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을 기념한 SNS 퀴즈 이벤트도 실시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