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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는 차량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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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6, 2022, 14:07:45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신설 규정 마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사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을 기념한 SNS 퀴즈 이벤트도 실시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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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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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2025.11.05 17:29:25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사계절의 감정을 글과 춤으로 풀어내는 융합 전시 ‘캘리살롱: 여인의 사계 – 봄에서 다시, 봄으로’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춘천 갤러리 아르코테카(아르케이프 커피)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순환과 감각적 시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 조성령의 서체에서 드러난 감정의 선과 조성민 안무가의 움직임이 교차하며, 글과 몸의 예술적 대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성령 작가는 사계절 정서를 붓끝으로 표현하며 내면 감정과 시간의 결을 담았습니다. 조성민 안무가는 이를 몸짓으로 확장해 정적 시각예술과 동적 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형식을 구현합니다. 고현서 기획자는 관람자가 전시장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붓터치와 무용 동작이 결합된 전시형 퍼포먼스를 통해, 춘천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융합예술 형식이 적용됩니다. 관람객은 글과 춤, 시각과 감각을 통해 사계절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감정 변화를 공간 전체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조성령 작가는 “글과 춤이 서로의 언어가 되어 감정의 선율을 완성하는 전시”라며 “붓끝에서 시작된 울림이 춤으로 이어져 관객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봄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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