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주택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낸다

URL복사

Thursday, July 21, 2022, 19:07:32

기획재정부, ‘2022 세제 개편안’ 발표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총 집값에 따라 종부세 부과
세부담 방지 위해 종부세 부담 상한비율 150% 단일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9억..1주택자는 11억→12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주택 수가 아닌 총 집값 규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책정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150%로 단일화됩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분에 한해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에 3억원의 추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세제 개편 등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2022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을 비롯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택 수에 따라 매겨진 종부세 과세 납부기준이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돼 다주택자, 1주택자 관계 없이 집값에 근거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시 1.2~6.0%의 범위로 중과세율이 책정됐으나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로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부세 기본세율의 경우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은 전 정부 기준보다 세분화됩니다. 과거에는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로 과세표준을 정했으나 개편을 통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로 세분화하며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과거 2주택 이하일 경우 150%, 3주택 이상일 경우 300%가 적용됐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세부담 상한을 일원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요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이들에게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특별공제를 한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유자일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해당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인 오는 12월 15일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을 이유로 취득주택을 함께 보유할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에 저가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인상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도 적용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세율 체계를 개편해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가액이 낮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제 완화의 간접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 이번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하향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