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주택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낸다

URL복사

Thursday, July 21, 2022, 19:07:32

기획재정부, ‘2022 세제 개편안’ 발표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총 집값에 따라 종부세 부과
세부담 방지 위해 종부세 부담 상한비율 150% 단일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9억..1주택자는 11억→12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주택 수가 아닌 총 집값 규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책정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150%로 단일화됩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분에 한해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에 3억원의 추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세제 개편 등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2022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을 비롯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택 수에 따라 매겨진 종부세 과세 납부기준이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돼 다주택자, 1주택자 관계 없이 집값에 근거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시 1.2~6.0%의 범위로 중과세율이 책정됐으나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로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부세 기본세율의 경우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은 전 정부 기준보다 세분화됩니다. 과거에는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로 과세표준을 정했으나 개편을 통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로 세분화하며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과거 2주택 이하일 경우 150%, 3주택 이상일 경우 300%가 적용됐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세부담 상한을 일원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요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이들에게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특별공제를 한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유자일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해당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인 오는 12월 15일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을 이유로 취득주택을 함께 보유할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에 저가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인상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도 적용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세율 체계를 개편해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가액이 낮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제 완화의 간접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 이번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하향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百, 본점 아카데미 리뉴얼

“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百, 본점 아카데미 리뉴얼

2025.10.26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백화점이 본점 아카데미를 전면 리뉴얼해 교육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K-컬처 헤리티지’ 배움터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7일 본점 인근 메사(MESA) 빌딩 9층에 약 300평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본점’을 새로 열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50% 넓어진 공간은 한 층 전체를 아카데미 전용으로 꾸며, 역사와 전통이 결합된 신세계 헤리티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학습과 문화, 쇼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직장인, 시니어 고객층을 고려해 K-컬처 강좌를 30%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일반 고객 대상 ‘스튜디오’와 VIP 고객 전용 ‘신세계 살롱’으로 구성됐습니다. 스튜디오는 퍼포먼스, 아트앤뮤직, 쿠킹앤매너스, 아뜰리에, 웰니스 등 9개 공간으로 나뉘며, 쿠킹 실습과 명상·요가·다도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VIP(레드 등급 이상) 고객을 위한 ‘신세계 살롱’은 업계 최초로 마련된 프리미엄 문화공간입니다. 명사 강연과 아티스트 공연이 열리는 ‘살롱 홀’,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살롱 스위트’, 바(Bar)형 오픈 스튜디오 ‘살롱 테이블’, 1대1 개인 레슨이 가능한 ‘살롱 프라이빗’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겨울학기에는 약 400여 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구체적으로 ▲‘로열 헤리티지 티 세레모니’ ▲‘모던 민화: 호작도’ ▲‘K-쿠킹: 궁중식 한우떡갈비’ 등 K-컬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을 위한 ‘워킹우먼의 런치타임 요가’, ‘캔바 AI 활용법’ 강의와 시니어를 위한 ‘디톡스 디너박스 & 베이직 요가’, ‘시니어 스트레칭 발레’ 등 웰니스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본점 아카데미를 통해 신세계 헤리티지와 K-컬처를 결합한 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했다”며 “외국인, 직장인, 시니어 등 다양한 고객층의 여가와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겨울학기 강좌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기존 회원은 오는 29일부터, 신규 회원은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강좌는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