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국 16개 시도에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지방공사 등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이날부터 모집합니다.
3차 모집 물량인 4630가구를 입주대상별로 구분해 볼 경우 청년 대상 매입임대는 2119가구,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는 2511가구입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19~39세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8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으로 나눠 모집이 진행됩니다. 유형별 물량의 경우Ⅰ유형은 1541가구, Ⅱ유형은 970가구입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가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SH를 비롯한 지역 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 또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