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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왕’ 엔라이튼, ‘2022 한국에너지대상’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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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7, 2022, 18:11:08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엔라이튼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정부 포상입니다. 

 

이번 수상으로 엔라이튼은 지난해 '2021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기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엔라이튼의 재생에너지 자산 관리 서비스 앱 '발전왕'은 현재 1만7000여 개소의 등록 발전소와 3.7GW의 발전소 연동 용량을 보유해 국내 시장 점유율 20% 수준(10월말 기준)으로 단일 서비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는 "이번 수상을 통해 엔라이튼이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너지 업계 내 전에 없던 서비스를 펼치며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노력과 성과가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엔라이튼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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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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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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