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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무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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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1, 2023, 16:01:47

금리상승기 실수요자 주거안정 모기지론
DSR 규제 제외…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우대금리 전부적용 3%대 후반까지 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내세워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초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6000만원, 소득 7000만원 이하로 까다롭게 묶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도 없앴습니다. 자금용도 역시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등 3가지로 넓혔습니다.


무주택자는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한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본인 소득과 상환능력을 벗어난 추가 대출은 DSR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했고 1억원 초과 개인대출자로 규제범위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한도를 늘리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금리로 모아집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가 해당됩니다. 이들에겐 4.65~4.95%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는 경우 3.75~4.0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입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다양합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로 제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입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운영하며 총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을 해소하고자 장기간 저금리 등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중금리와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살펴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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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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