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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무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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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1, 2023, 16:01:47

금리상승기 실수요자 주거안정 모기지론
DSR 규제 제외…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우대금리 전부적용 3%대 후반까지 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내세워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초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6000만원, 소득 7000만원 이하로 까다롭게 묶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도 없앴습니다. 자금용도 역시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등 3가지로 넓혔습니다.


무주택자는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한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본인 소득과 상환능력을 벗어난 추가 대출은 DSR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했고 1억원 초과 개인대출자로 규제범위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한도를 늘리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금리로 모아집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가 해당됩니다. 이들에겐 4.65~4.95%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는 경우 3.75~4.0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입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다양합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로 제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입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운영하며 총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을 해소하고자 장기간 저금리 등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중금리와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살펴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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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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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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