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들 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전제로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연락을 취해 대출영업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 불법 사금융업자와 연결된 일부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회원 대부업체가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소비자 정보를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사금융업자에 공유·판매하거나 동일인이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금융)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는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커집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불법 사금융 피해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에 달하는 3455명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조처에 따라 앞으로 사이트 운영방식은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글 작성자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게시된 광고 중 관심있는 업체에 선택적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인지도 높은 업체 12곳을 우선참여토록 하고 추후 참여업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이트 업계도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정활동에 나선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이용현황 등 관련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올해 중으로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을 분석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사이트 불법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