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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KAI와 협력…방산 수출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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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7, 2023, 15:03:14

‘항공분야 방위산업·건설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맞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2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항공분야 방위산업과 건설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방위 및 건설분야 수출 패키지 상품화 상호 지원, 해외 사업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교류 등 공동 사업화를 통한 신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모색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외 공항 및 비행장, 국내 군시설 공사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KAI는 군용 항공기 사업에 주력 중입니다. 본 협약을 계기로 공항·관제시설, 활주로, 격납고 등 항공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군용 항공기의 수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사는 방위산업과 건설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해 해외 군사시설 건설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신사업 역량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또,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별 산업동향과 정보를 활발히 교환하는 등 수주 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며 세계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KAI와 현대건설의 상호 협력이 방산분야 팀 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총체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항공 인프라로 신시장 개척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양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패키지를 제안해 국산 항공기 수출 시장을 넓혀가겠다"며 "국내 항공우주와 건설분야의 1위 기업 간 전략적 제휴는 K-방산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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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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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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