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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金·金..식품·유통街, ‘골드바 이벤트’ 러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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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30, 2016, 19:09:04

농심·동원F&B·롯데마트몰부터 외국관광객 대상 면세점까지 경품 인기
소장가치와 자산가치 큰 의미..‘경품고시’ 폐지로 마케팅 선택폭도 넓어져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7억원 아파트에 고가 외제차까지, 유통업계가 각종 행사에 내건 경품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종류도 많아지고 덩치도 커지는 양상인데 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골드바의 인기가 눈에 띈다.

 

농심은 지난 26일부터 신라면 출시 30주년 기념으로 130명에게 순금 30돈 골드바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또 동원F&B는 지난 29일부터 덴마크 인포켓치즈 출시 6주년 기념 순금 인포켓치즈이벤트를 통해 총 6명에게 순금 24K 3돈 골드바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몰도 내달 1일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지난 29일부터 순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당첨자들에게 총 1억원 상당의 순금 10돈 골드바를 증정한다.

 

여기에 외국인,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겨냥한 이벤트도 열린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은 각각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기간에 맞춰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골드바 증정 행사를 연다.

 


최근 들어 각종 이벤트의 경품으로 골드바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금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소진되지 않고 오래 두어도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드바 이벤트를 진행한 업체의 관계자는 금은 소위 금테크가 유행할 정도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소비자들에게 귀중품으로서의 소장가치뿐 아니라 든든한 재산이 된다는 매력도 커 경품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선물을 찾던 중 소장가치가 큰 골드바를 선택하게 됐다며  예전에도 몇 번 골드바 증정 이벤트로 좋은 반응을 얻은 적이 있어 다시 선택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일명 경품고시를 올해 7월부로 폐지한 것도 골드바를 활용하는 이벤트가 많아진 요인으로 꼽힌다.


각종 행사에 내걸 수 있는 경품의 가격제한이 폐지되면서 업체들의 경품 선택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급아파트나 외제차 등이 이슈는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면이 떨어져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기는 힘들다골드바의 경우 환금성, 가치 안전성, 상징적 의미 등 접객을 위한 좋은 소재여서 최근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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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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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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