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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장 “국민보험 실손·자동차 안정적 기반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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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9, 2023, 20:12:55

[2024 신년사]
보상체계·상품구조 개선 등 관계부처 협의
보험금 누수 막고 보험료 인상 요인 최소화
모빌리티·헬스케어·가상자산·기후변화 대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9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 배경으로 지목되는 주요문제 비급여항목 제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갈수록 조직화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리스크 등장에 따라 보험산업이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신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가상자산 해킹이나 전산장애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지수형보험 등 조속한 도입을 위한 적극 지원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보험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모집·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하고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승환' 과정에서 보험기간이나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을 방지하겠다며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새해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소비자 불편없이 안정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손해보험은 우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습음주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펫보험 시장 활성화·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등 새로운 시장·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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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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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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