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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먹는 신라면 덕에 골드바 당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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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1, 2016, 14:10:43

농심, 신라면 출시 30주년 기념 이벤트 1호 당첨자 공개..30돈 순금 받아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신라면 골드바 이벤트의 첫 번째 당첨자가 탄생했다.

 

농심은 신라면 출시 30주년 기념 신라면 멀티팩 속, 황금색 골든을 찾아라이벤트의 1호 당첨자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당첨자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김지영(39)씨로, 평소 즐겨 찾던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신라면에서 당첨 쿠폰을 찾았다.

 

가족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라면을 먹을 정도로 신라면 마니아라는 김씨는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매일 즐기던 신라면으로 행운까지 더하게 돼 오랜만에 온 가족이 즐겁게 웃었다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30명의 순금 30돈 골드바 당첨 대상 중 8명이 나왔다이벤트 기간 중 당첨 쿠폰을 균등하게 배분해 넣고 있어 앞으로도 당첨기회는 전국 어디든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심은 신라면 출시 30주년을 맞아 당첨자가 3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이벤트를 지난달 26일부터 1126일까지 진행 중이다. 신라면 멀티팩에 무작위로 들어있는 쿠폰 일련번호를 이벤트 홈페이지(http://www.shinramyun.com/30th)에 입력하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순금 30(112.5g)의 골드바를 비롯해 신라면 로고가 새겨진 블루투스 스피커, 라면포트, 신라면 큰사발 기프티콘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쿠폰을 찾지 못한 고객은 신라면 구매영수증 인증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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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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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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