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시공사인 GS건설[006360]이 오는 3월 한 달간 건설관련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GS건설은 처분 과정에서 시공사 소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입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3월 한 달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 외에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혐의에 대해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면서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시공사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GS건설은 이날 행정처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거쳤으며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처분에서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입주자 피해 보상과 건설사 차원에서의 품질 및 안전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을 집행하고 있다"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인천검단지구 일원에 전용 74~84㎡ 지하2층~지상 25층, 17개동, 166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재시공 결정으로 준공시기가 미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