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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식품사업부문 분할해 지주사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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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1, 2016, 17:10:23

21일 이사회 열고 승인..“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능동적 대처할 것”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크라운제과가 회사 분할 결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크라운제과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 상호를 크라운해태홀딩스로 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은 사업회사를 독립법인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다. 분할 비율은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가 0.66003 : 0.33997 수준이다.

 

최종 승인은 오는 201712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분할 기일은 같은 해 31일이다.

 

존속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해태제과식품을 비롯한 자회사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신설되는 크라운제과는 사업회사로서 식품의 제조와 이와 관련한 제품과 상품의 판매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크라운제과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면서 제과사업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번 회사분할을 통해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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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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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2024.10.02 17:04: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2조원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함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약 372만주이며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며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 방향을 적극적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며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 혼란 및 회사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속히 수습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00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635억원 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양 측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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