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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식품사업부문 분할해 지주사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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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1, 2016, 17:10:23

21일 이사회 열고 승인..“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능동적 대처할 것”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크라운제과가 회사 분할 결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크라운제과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 상호를 크라운해태홀딩스로 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은 사업회사를 독립법인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다. 분할 비율은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가 0.66003 : 0.33997 수준이다.

 

최종 승인은 오는 201712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분할 기일은 같은 해 31일이다.

 

존속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해태제과식품을 비롯한 자회사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신설되는 크라운제과는 사업회사로서 식품의 제조와 이와 관련한 제품과 상품의 판매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크라운제과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면서 제과사업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번 회사분할을 통해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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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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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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