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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대구 시민 안전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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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1, 2016, 15:11:05

대구 지역 매장 ‘안전지킴이 집’ 지정..관할 지구대 연계 비상 연락체계 구축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맥도날드가 대구 지역의 시민 안전에 힘을 보탠다.

 

맥도날드(대표이사 조주연)는 지난달 31일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함께, 대구 지역의 맥도날드 매장을 시민을 위한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맥도날드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23개 매장에서 관할 지구대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정된 맥도날드 매장에는 안전지킴이 집현판이 부착되며, 대구 지역 시민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까운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김수희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장,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또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맥도날드 매장들을 운영하는 김태희, 여동윤, 조장환 가맹점주들도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맥도날드가 기여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맥도날드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행복의 버거’, ‘로날드 맥도날드 어린이 축구교실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안전중시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맥도날드 안전 지킴 캠페인을 출범했다. 이에 매월 모든 매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배달을 담당하는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경찰서와 연계한 전문적인 안전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사의 드라이브 스루 플랫폼인 맥드라이브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한 맥드라이브 안전 지킴 캠페인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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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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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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