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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지도 앱 최초 ‘무장애나눔길’ 지도 신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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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3, 2024, 10:05:21

보행약자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조성한 숲길
전국 113곳 무장애나눔길 신규 추가
지난 2일 '숲길 명소 TOP 10' 테마지도 공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맵이 숲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카카오[035720]는 모바일 지도앱 카카오맵에서 '무장애나눔길' 지도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도 앱에 전국 무장애나눔길 정보가 추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장애나눔길은 숲속에 데크로드와 황토포장길을 조성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조성한 숲길입니다.

 

카카오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구축한 전국 무장애나눔길 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맵에 전국 무장애나눔길 113곳을 신규 추가했습니다. 카카오맵에서 무장애나눔길을 검색하면 전국에 위치한 113곳의 무장애나눔길의 위치, 경로 등의 이용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방문하기 좋은 숲길 명소 TOP 10'을 주제로 한 카카오맵 테마지도를 지난 2일 공개했습니다. 테마지도에는 ▲원시림을 체험할 수 있는 남이면 무장애나눔길(충남 금산군) ▲트레킹 명소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제주 제주시) ▲산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인천광역시) 등 10곳을 소개합니다.

 

카카오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배리어 프리 이니셔티브(barrier free initiative)'를 추진하고자 국내 IT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DAO(Digital Accessibility Officer,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한 김혜일 카카오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DAO)는 "무장애나눔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행약자 누구나 편리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더 다양한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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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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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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