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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로 파리 올림픽 개막식 생중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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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8, 2024, 10:06:28

센강에서 펼쳐지는 개막식과 요트 경기 생방송 지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선수단 보트 등에 설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를 통해 중계 시청을 진행합니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방송서비스(OBS, Olympic Broadcasting Services)와 협력해 7월26일 진행되는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7월28일부터 시작되는 요트 경기 생중계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올림픽 주경기장 외부에서 진행되며 선수단 입장은 파리 중심에 위치한 센강(Seine River)에서 펼쳐집니다. 각국 선수단이 탑승한 보트가 센강을 따라 약 6km 가량 퍼레이드를 펼치고 다양한 문화 유산과 명소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퍼레이드에는 1만여명의 선수단과 85대의 보트가 참여하며 각국 선수단 보트에는 선수들의 생생한 모습이 촬영될 수 있도록 갤럭시 S24 울트라가 설치됩니다. 방송 중계 지원에는 총 200대 이상의 갤럭시 S24 울트라가 사용되며 촬영된 영상은 OBS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생중계 됩니다.

 

개막식에 이어 7월28일부터 진행되는 요트 경기 중계에도 갤럭시 S24 울트라가 활용됩니다. 참가 선수들의 요트에는 갤럭시 S24 울트라가 설치되고 촬영 영상은 바다 위에 설치된 기지국 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번 기술 협업은 2024 파리 올림픽 로컬 공식 이동통신 파트너사 '오렌지(Orange)'와 함께 합니다. 야외 환경에서 이뤄지는 무선 통신을 위해 센강 주변에 12개의 전용 5G 기지국이 설치되어 선수단 보트에 설치된 갤럭시 S24 울트라는 촬영 영상을 끊김 없이 실시간 송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한여름 강과 바다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거센 파도와 바람, 높은 온도 등에서도 안정적으로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고 네트워크에 전송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은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장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40년 가까이 올림픽의 공식 파트너로 모바일 기술을 통해 올림픽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데 기여해 왔다"며 "전 세계 팬들이 갤럭시를 통해 올림픽을 보다 가깝게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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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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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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