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글로벌 텀블러 브랜드 '스웰', 국내 런칭 100일 기념 이벤트

URL복사

Friday, June 28, 2024, 15:06:19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글로벌 친환경 텀블러 브랜드 스웰이 국내 런칭 100일을 기념해서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스웰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스웰은 일회용 플라스틱 보틀을 없애겠다는 것을 목표로 2010년 뉴욕에서 시작된 글로벌 브랜드 입니다. 디자이너스 텀블러(Designus Tumbler)를 지향하며 천연대리석, 나무결 무늬 등 자연 고유의 아름다움을 담은 것이 특징 입니다. 스웰 텀블러는 다른 텀블러 브랜드들과 달리 기능 외에도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약 40개국에서 20~40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스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는 유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소개된 디자인의 제품 중 갖고 싶은 디자인 1가지를 선택해 댓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여자들 중 10명이 추첨에 의해 본인이 선택한 디자인의 제품을 수상하게 됩니다. 선착순 30명 중 2명에게는 중복 수상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스웰의 인기 디자인인 아주라이트 마블, 로즈 아게이트, 티크우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나뭇결 무늬의 티크우드는 물을 활용해 프린팅하는 수전사 기법으로 제작된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 입니다. 수전사 기법이란 숙련된 기술자가 물에 패턴 필름을 띄워놓고 수작업으로 무늬를 입히는 기술 입니다. 따라서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라도 각 제품마다 고유의 모양을 갖게 되고, 따라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제품이 되는 셈입니다. 

 

스웰을 국내에 유통하는 ㈜렙테크의 이준형 대표는 "국내 런칭 100일을 맞아 더 많은 소비자가 스웰 브랜드를 친숙하게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스웰만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