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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쿠폰 어플리케이션, 150만 다운로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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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5, 2016, 10:11:20

종이쿠폰 대체 편리성 큰 호응..18종 상품 최대 50% 할인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롯데마트가 고객에게 쇼핑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쿠폰 어플리케이션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선보인 롯데마트 M쿠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15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M쿠폰 앱은 롯데마트가 연간 1000만부 이상 발행하던 종이쿠폰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옴니채널 쿠폰이다.

 

M쿠폰 앱 출시로 고객들이 일일이 쿠폰을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났다. 계산대에서 앱의 바코드 스캔만으로 여러 쿠폰 혜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대기시간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종이쿠폰 발행으로 인한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고객 특성을 분석해 고객중심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M쿠폰 앱 이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객의 사용빈도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쿠폰 앱의 1인당 월 평균 쿠폰 사용 숫자는 3.6개로 고객 1인당 종이쿠폰 사용 숫자였던 1.1개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해 생활 밀착형 앱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에 일정 걸음 이상 걸으면 할인쿠폰을 주는 걷기 이벤트’, 계절과 시즌에 맞는 요리와 레시피를 안내하는 ‘M-CHEF’, 고객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상품을 제안하는 ‘M-LIFE’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결과 앱 방문자 수(UV)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9월에는 월 방문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종이쿠폰 월 평균 사용자 20만명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이에 롯데마트는 M쿠폰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M쿠폰 감사제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M쿠폰 중 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가공일상부문의 총 18종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정상가 대비 40% 가량 할인해 1000원에 판매하는 초이스엘세이브우유’(930ml)와 역시 40% 가량 할인한 9900원에 선보이는 코디 아로마소프트 3겹화장지’(30m*30)가 대표상품이다. 더불어 행사상품을 3개 이상 구매하면 엘포인트(L.Point) 5000점 적립쿠폰(행사기간 내 M쿠폰 아이디당 1회 한정)도 제공한다.

 

신재현 롯데마트 원투원마케팅팀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쇼핑 앱의 편의성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감사제를 기획했다향후에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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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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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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