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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1·2호점 개점’..뚜레쥬르, 해외 시장 확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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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5, 2016, 17:11:37

수도 울란바토르 핵심 상권에 자리..“글로벌 베이커리 시장 석권의 기틀 마련”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국내 베이커리 중 최초로 몽골에 진출한 뚜레쥬르가 글로벌 베이커리 시장 석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뚜레쥬르(www.tlj.co.kr)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보름 간격으로 몽골 1, 2호점을 순차 개점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있었던 몽골 현지 기업과 마스터프렌차이즈(MF) 협약을 맺은 이후 첫 성과로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 중 최초 몽골 진출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뚜레쥬르의 이번 몽골 개점은 현지 브랜드가 주를 이루는 몽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를 알리고 이를 기점으로 중앙아시아로의 브랜드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완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뚜레쥬르 몽골 1, 2호점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핵심 상권에 자리 잡았다. 먼저 1호점은 몽골의 고급 레스토랑과 펍이 즐비한 미식의 거리 중심에 있다. 160평 규모의 109개 좌석을 보유한 대형 매장으로 건물 전면을 뚜레쥬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장식, 브랜드 노출이 잘 돼 주목도가 매우 높다.

 

회사측은 오픈 첫날 영하 23도의 날씨임에도 약 2000명의 고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일 매출 1000만원 이상 달성하는 등 뚜레쥬르 매장 개점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다고 말했다.

 

2호점은 올해 7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가 열렸던 샹그릴라 호텔 옆 샹그릴라 몰 1층에 개점했다. 예상 고객의 2배 이상 손님이 몰리며 인기를 끈 2호점은 울란바토르에서 첫손에 꼽히는 특급호텔 연계 몰에 자리 잡아 프리미엄 베이커리인 뚜레쥬르를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다.

 

뚜레쥬르는 국내 베이커리 중 해외 최다 국가에 진출해 가장 많은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직영·가맹·MF(Master Franchise, 해당국의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로열티를 받음)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최초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중국의 주요 도시는 직접 진출하고 11개 성과 자치구는 MF로 진출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직접 진출했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지역은 MF로 진출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2004년부터 전개해온 해외사업이 얼마 전부터 눈에 띄게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세계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베이커리 브랜드로 빠른 시간 내 해외시장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뚜레쥬르는 1115일 현재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8개국에서 27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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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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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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