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에이블씨엔씨 스위스퓨어, ‘해피 위크 1+1’ 세일

URL복사

Friday, November 18, 2016, 16:11:28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맞아 오늘부터 10일간..뷰티넷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자연주의 브랜드 스위스퓨어가 세일 이벤트를 마련했다.

 

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는 스위스퓨어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18일부터 10일간 해피 위크 1+1’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일 기간 동안 고객들은 제품을 구입하면 같은 제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제품군과 가격이 같으면 다른 제품을 선택해도 된다.

 

가령 스위스퓨어 에버래스팅 타임 앰플을 구매하면 같은 제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혹은 동일 제품군의 같은 가격인 스위스퓨어 허벌 블렌딩 앰플이나 페이셜 스킨 트리트먼트등을 증정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스위스퓨어는 이번 행사의 주요 추천 제품도 소개했다. 텐션망과 CC크림의 만남으로 피부에 탄력 있게 밀착되는 도우 텐션 CC 과 크림 하나로 기초 스킨케어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허벌 릴리프 커버 크림등이 있다.

 

정창현 에이블씨엔씨 스위스퓨어 팀장은 이번 해피 위크 1+1은 스위스퓨어 브랜드 론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행사라며 스위스퓨어 제품을 부담 없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기존 고객은 물론 새로운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위스퓨어 해피 위크 1+1 행사는 뷰티넷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단, 비누·퍼프·스펀지 등 일부 소품은 1+1증정 대신 30~20% 할인이 적용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