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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ISO 품질·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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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9, 2024, 15:09:19

사업부문에 대한 우수한 관리 수준 인정받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오션플랜트[100090]는 모든 사업장의 ISO 품질·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의 통합인증을 받아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SK오션플랜트에 따르면, 최근 ABS-QE(미국선급품질인증)의 ISO 9001:2015(품질 경영), ISO 45001:2018(안전보건 경영), ISO 14001:2015(환경 경영) 시스템 통합인증 심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통합인증은 고성공장과 밀양공장의 경영시스템 일원화 및 통합관리를 실현해 신뢰성을 높이고 조직 및 문서화의 통일성을 인증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SK오션플랜트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각 사업장에서 별도 관리해 오던 ISO 경영시스템 인증을 일원화한 덕분에 전사 차원의 통일된 목표 수립과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한 부적합 방지 및 비용 최소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전사 차원의 품질 인식 향상과 자발적인 품질 준수를 통해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사 모두 만족하는 품질 경영을 확립하고자 품질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약에 참여한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은 제품의 결함 및 부적합 감소, 품질 골든룰 준수, 제품 위·변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품질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의지를 다졌습니다.  

 

홍채흥 SK오션플랜트 품질실장은 "이번 ISO 품질․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은 우리 회사의 전 사업부문에 대한 관리 수준의 우수함을 인정받은 것으로 국제사회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사는 물론 임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ISO 품질·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을 개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품질 준수 서약식을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사의 품질 인식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사 품질경영활동으로 회사 목표 달성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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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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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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