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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가입자 65%, 세금혜택 다 못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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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6, 2016, 15:12:39

생보협회, 연말 세액공제 혜택 조언..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까지 공제
장수리스크로 연금저축보험 필요성↑..“종신보장 되는 생보사 상품으로 노후대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연말까지 추가납입을 통해 연 납입금 400만원을 채울 경우,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상당수가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기능 때문에 세제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 중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종신보장성, 수익률(적립률), 적립률 안정성, 유지율 면에서 타 금융기관보다 뛰어나다는 평이다.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시즌,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팁을 16일 발표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간 400만원 납입하고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66만원을 환급받는다. 13.2%를 적용하면 52만 8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16일 현재, 연 납입금이 400만원에 도달하지 않은 가입자는 오는 31일까지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추가납입은 연간 총 납입액의 2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 120만원 납입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중 65.2%가 연 납입액이 400만원(2015년 평균 연 납입금액 327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입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작년 평균 연 납입금액인 327만원에서 나머지 73만원을 추가납입하면 16.5% 세액공제 적용 때 평균적으로 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61만원으로 73만원의 적립 효과를 보는 셈이다.


특히 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은 타 금융업권(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달리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압도적인 고령화 속도로 장수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생명보험의 종신보장기능을 통해 삶의 재정적 안정을 평생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현재 작은 금액으로도 상당수준의 노후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현재 35세 남성이 생보사 연금저축보험에 월 15만원 20년 납입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34만원을 받을 수 있다.(공시이율 3.5% 기준)


또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은행권과 함께 10년 경과 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판매한 상품들의 중 생보사와 은행의 수익률이 116.8%로 손보사(114.0%)와 증권사(109.3%)보다 높았다. 


이밖에 생보사의 상품은 지난 10년동안 운용수익에 대한 편차가 가장 적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로 타업권 대비 높은 계약 유지율을 기록해 고객 불만을 최소화 한 것도 장점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함에도 개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미흡하다”며 “또한 국민연금 재정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보협회는 현재 시중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들을 소개했다. 가입 관련 기본사항은 대체로 비슷하다. ▲가입나이 만19~60세 ▲연금개시나이 만55~80세 ▲납입기간 5~10년, 15년, 20년, 전기납 ▲월납보험료 5~150만원 등이다.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1.4(무배당)’은 위험 보장기능이 없는 순수연금상품으로 최저보증이율을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 초과 연복리 1.0% 제공한다.


한화생명의 ‘온슈어 e연금저축’과 신한생명의 ‘(무)신한인터넷연금저축보험Premium', KDB생명의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 등은 인터넷 보험 상품의 특성상 사업비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교보생명의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은 연금 보장 외에 사망, 재해 등 특약을 통해 여러 보장이 가능하며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농협생명의 ‘세테크NH연금저축보험1604’은 운용수익 등으로 배당금이 발생하면 적립액에 가산되는 게 특징이다. 하나생명의 ‘무배당행복knowhow연금저축보험B1.1'은 방카 채널 전용 상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본인)등에 기본보험료의 0.5%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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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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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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