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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문턱 높이자 새마을금고·카드사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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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24, 15:11:06

2금융권 10월중 가계대출 2.7조 폭증
은행 대출관리 강화에 풍선효과 현실로
은행 가계대출 3.9조 늘어 증가세 둔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점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10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보다 1조원 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조이자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전반에 걸쳐 취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중 6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전달인 9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불어 전달(+6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3000억원)과 2금융권(+8000억원) 모두 증가전환하며 총 1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도드라집니다.


10월중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늘며 전달(-3000억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 전달(+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에 따라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2금융권에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타대출도 카드론·보험계약대출 위주로 8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9000억원 불었습니다. 상호금융권 내에서도 새마을금고(+1조원)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사도 9000억원 늘었고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업권은 카드론,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들 상품은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와 달리 10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9000억원 늘어 전달(+5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3조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자체 1조5000억원, 정책성대출 2조1000억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2금융권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상승전환한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증가양상에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업권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크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폭 확대됐다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도 관리기조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내년에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고 있는지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 자율적인 관리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며 "연초 수립한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경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 관련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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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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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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