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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한화손보 누적 순익 3457억…여성보험 호조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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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24, 16:11:22

3분기 별도 순익 77% 증가한 910억원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등 상품 차별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34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작년 동기(2537억원) 대비 36.3%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 최대 실적에 이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별도 당기순이익은 910억원으로 1년전(513억원)보다 77.4% 큰폭 증가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익과 안정적인 예실차(예상 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 발생한 보험금·사업비의 차이)로 보험손익이 증가하고 투자손익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3분기말 보유계약CSM은 3조9384억원으로 작년말 3조9269억원 대비 116억원 늘었습니다. 장기 신계약 매출증가와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신계약CSM(5475억원·16.6%↑)의 안정적 창출과 장기위험손해율, 유지율 등 효율지표 관리강화에 따른 효과입니다.


장기보장성 신계약매출은 누계로 530억원, 월평균 59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10.7% 신장됐습니다. 이달 출시한 신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과 같은 혁신적인 담보와 차별화된 상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영업채널 경쟁력 강화와 맞물려 매출 확대가 지속된 결과라고 한화손해보험은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3분기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후 215%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금리 및 유동성 프리미엄 인하에도 선제적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보험 같은 고가치상품 중심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고 새로운 보장영역을 개척하는 등 상품경쟁력과 손해율·유지율 등 효율지표 관리도 함께 강화해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4분기에도 CSM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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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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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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