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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고정배당금 25% 상향…주주환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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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24, 10:11:38

주당 1200원→1500원 신규 주주환원 정책…내년부터 3년간 적용
CAPEX 매출比 30% 등 밸류업 계획도 발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하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 주당 연간 고정배당금을 현재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리기로 했습니다.

 

28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할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지난 27일 공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정배당을 높이면서 앞으로 총 현금 배당액이 연간 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AI 메모리 세계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까지 성원하고 지지해준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또 "앞으로도 메모리 업황은 변동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주주환원과 재무 건전성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순현금 달성(Net Cash)'과 '적정현금 확보'라는 구체적인 재무 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정책에서 지급하던 연간 FCF의 5%는 재무구조 강화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환원을 진행할 계획이며, 경영실적 호조로 유의미하게 FCF가 높아지면 정책 만료 이전에라도 조기 환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업가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밸류업 계획도 발표, 연간 투자 규모를 매출액 대비 평균 30%대 중반 수준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변화에 맞춰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는 예측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고객 요구가 다양해지고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미래 기술 로드맵을 구축해 AI 메모리 시장 리더십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 김우현 부사장(CFO)은 "다운턴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올해는 2018년 초호황기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당사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러한 시점에 맞춰 회사의 성장세에 걸맞은 주주환원과 함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켜가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 주주와 함께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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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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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매각 무게”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매각 무게”

2024.11.27 21:27: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69%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궁화신탁에 가장 강한 조처가 취해졌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 69%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경영개선명령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자·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궁화신탁에 부과된 경영개선명령은? 금융위가 무궁화신탁에 내린 경영개선명령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영업 정지가 그것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경영개선명령 주요내용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상화하라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면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등 다른 대주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궁화신탁에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친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알선을 통한 매각 추진, 일부 사업장 계약이전, 잔여사업장 청산 및 무궁화신탁 인가 취소 등 조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무궁화신탁 정상화 추진에 따른 시장 영향은? 금융당국은 신탁계약 법리상 부동산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재산(부동산) 상호간 '도산절연'돼 있어서 무궁화신탁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산절연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무궁화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탁사업은 위탁자와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업 중 부동산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가운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합니다. 무궁화신탁 고유계정 정상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은 9월말 기준 모두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입니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 1378호입니다. 이중 5개 사업장(주거 339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21개 사업장(주거 17개[702호], 비주거 4개[337호])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계약자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도 신속 지원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로 파악됩니다. 이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탁사 건전성 문제가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개인)의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유계정 우발채무(손해배상 책임)가 발생하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을 확대하고 고금리 자금조달 등으로 리스크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평균 NCR이 9월 기준 규제수준(150%)을 크게 웃도는 537.3%에 달하고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이 1조5595억원까지 적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신탁사로 위기가 전이되거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내실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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