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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中 4개·인도네시아 ‘현지인 법인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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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6, 2016, 14:12:13

업무성과 위주 보상 제도 신설·조직 구성 권한 부여..“해외 사업 성장 계기될 것”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롯데마트의 해외 법인 현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 4개 사업법인(화동, 북경, 동북, 화중)과 인도네시아 사업법인의 법인장을 모두 현지인으로 교체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지난 2008년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후 상품과 실무인력의 현지화는 물론 법인장까지 현지인을 선임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번 법인장 현지인 교체는 현지화 작업을 마무리하며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해외사업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현지인 법인장의 자율적인 법인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영업이익 개선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성과 위주의 보상제도를 신설했으며 상품, 운영, 지원, 개발부 등에 대한 조직 구성 권한도 부여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 유통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영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함께 현지 직원에 대한 정서관리와 동기 부여 등 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중국 동북 사업법인과 화중 사업법인의 법인장을 현지인으로 교체한바 있다. 그 결과 동북 사업법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화중 사업법인은 11.0% 증가했다.

 

상품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동북 사업법인장을 맡고 있는 류메이펑(刘美凤) 법인장이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은 신선 식품의 혁신을 통한 기본 고객 수 확장이다.

 

먼저 동북3(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과일 대부분이 요녕성 심양시의 도매시장을 통해 배송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과일 구매 방법을 도매시장에서의 직접 구매로 전환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품질 혁신까지 이뤘다.

 

또한 중국인의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소고기 수요 증가를 예상해 냉동육 중심의 현지 소고기 시장을 냉장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계획 중이다. 더불어 국내 롯데마트 특화MD 전략을 중국 사정에 적용해 수입포도주·수입식품 특화 매장을 신설했으며, 중국의 1자녀 정책 폐지에 따라 유아동 특화 매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지인 법인장으로 교체한 이후 직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점장들과의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포상 제도를 다듬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 직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조셉 분따라(Joshep Buntara) 인도네시아 사업법인장은 인도네시아 도매사업 부문을 담당하다 인도네시아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다. 도매업의 특성에 맞춘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 선진화된 마케팅 기법 도입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도매부문의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특히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 처리속도를 개선해 인도네시아 유통기업 중 점 평균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한 멤버십제도를 도입해 고객등급에 따른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기반으로 기본객수를 늘렸으며,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휴지·시럽 등을 PB상품으로 개발해 상품이익률을 높이며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롯데마트는 해외사업 매출 3.4% 신장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2017년 목표로 정했다. 특히 중국의 4명 현지인 법인장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동북과 화중 2곳 법인에서 현지인 법인장 체제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 교체한 2곳 법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는 다들 해외 사업 성공의 열쇠는 현지화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현지인 책임자에게 권한을 맡기기까지는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번 현지인 법인장으로의 교체가 롯데마트 해외 사업에 있어 큰 전환점이 돼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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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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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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